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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자기계발

[두번째 이야기]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 기초편, 재벌 vs 법

by 성그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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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 [성공.자기계발] - [첫번째 이야기]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 재벌법에 대하여

 

[첫번째 이야기]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 재벌법에 대하여

정경유착 : 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도덕한 밀착 관계 나는 정경유착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법이 기업가들에게 많은 특혜를 준다고 생각했다. 물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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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내용 구성 >

재벌법은 기초편, 중급편, 고급편으로 나뉘어 있다. 이 책은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풀어 썼다. 덕분에 재미있게 읽었다. 이 책에선 '치킨코리아' 회사와 3~4명의 인물이 가상으로 등장한다.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하기에 이해도 쏙쏙 된다. 이 포스팅에선 기초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 몽땅 밀어주자 >

만약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업이 번창한다. 그러면 돈을 더 불리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사업이 잘 될수록 여러 부서를 둬서 회사 규모를 키워갈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 책은 관점이 완전 다르다. 덕분에 어떻게 재벌이 탄생하는지 알게 되었다. 책에서는 치킨코리아라는 가상의 회사를 만들었다. 치킨을 만드려면 치킨과 식용유가 필요하다. 처음엔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었을 것이다. 사업은 번창하고 규모가 커져 간다. 그리고 이때 치킨코리아 안에 있는 결정권자의 친척이 닭을 납품하는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보자. 치킨코리아는 결정권자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는다. 결국 가족 내에서 돈이 돌고 도는 것이다. 이러면 가족들이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가족 기업을 중심으로 돈이 몰릴 것이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제23조제7호"가 신설되었다.(부당 지원 행위 방지)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7호.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몰아주자 >

치킨코리아가 성장했다. 치킨코리아의 결정권자 중 한 명이 닭 납품하는 회사를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닭 납품하는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졌다면? 치킨코리아는 닭 단가를 높이면 된다. 그러면 지출이 늘어날 것이고, 닭 납품 회사는 돈을 벌게 된다. 치킨코리아는 지출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이 줄어들었다. 수입은 세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세금도 합법적으로 적게 낼 수 있다. 또 치킨코리아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합법적으로 적게 줄 수 있다. 세금 우회가 생기자,  법인세법도 변경되었다. 특수 관계자와 정상적으로 거래하지 않아 세금을 적게 냈다면 조사해서 더 내게 하겠다는 방향으로 바꾸었다.(부당 행위 계산 부인 방지)

=> 즉, 재벌들이 회사를 만들어 번창하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계약을 맺는다. 공정거래법에 의해 새로운 회사에서는 공급가를 다른 업체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높여선 안 된다. 이로써 "적당히 납품할 수 있는" 모호한 지점이 생겼다.

 

< 통행세 >

유통 분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통로의 길이가 길수록 돈을 더 받는다. 그러나 통로 길이와 통로 이용의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중간에서 100원을 더 받던, 200원을 더 받던 유통사마다 다 다르다. 가격을 더 낮게, 더 높게 납품하는 것이 법으로 제재되자 재벌들은 "유통"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기존 업체에 대기업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대신 중간에서 수수료를 가져간다. 중간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또 변경된다.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내용 중 "현저히"에서 "상당히"로 바뀐다.

 

법이 중간서부터 조금 이상해졌다. "현저하게", "상당히"란 말은 정말 모호하다. 딱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기초편> 말미에는 개정된 법에 대해  "잘못 끼운 단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법의 관점을 "부당거래"가 아닌 "자기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당거래에 초점을 맞출 경우, 개정된 법처럼 납품 가격을 "현저히 비싸게 하는지", "현저히 싸게 하는지"로 보게 된다고 한다. 자기거래에 관한 법은 이미 상법 제398조에 나와 있다. 이걸로 근본적으로 따졌더라면 "경찰과 도둑" 놀이를 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 책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인 "자기거래"를 관점으로 다시 들여다보니 법이 다르게 보였다. 만약 "자기거래" 기준대로 법을 개정하였다면 법이 덕지덕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법은 본질과 점점 멀어졌다. 

아직은 <기초>편이고, 재벌법 개정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확히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회사의 몸집보다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개는지 알게 되었다. 다음에는 <중급>편을 이야기해보겠다.

 

<책 구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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