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번째 이야기]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마지막 편.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알면 부를 얻고 모르면 당하는 재벌법의 10가지 비밀 - 국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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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이야기]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 재벌법에 대하여
[첫번째 이야기]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 재벌법에 대하여
정경유착 : 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도덕한 밀착 관계 나는 정경유착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법이 기업가들에게 많은 특혜를 준다고 생각했다. 물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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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이야기]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 기초편, 재벌 vs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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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이야기]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 주식을 이용해 지분을 높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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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이야기]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 국내 주식시장 입문을 위한 필독서 주린이 필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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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마지막 편이다. 혹자는 책 내용이 엄청 많은 줄 알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진짜 미사여구는 빠지고 핵심만 다루어서 약 270 페이지 정도 된다. 이 책은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조그마한 내용도 빠짐없이 읽어야 한다. 앞부분에 나오는 용어를 이해해야 뒷 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핵심만 간추린 책이다. 다행히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없다. 저자가 쉽게 잘 설명해주고, 비유도 찰떡같이 잘 들었다. 다만, 숫자에 조금 약한 사람이라면 펜을 들면서 읽는 것을 추천한다.
마지막 페이지는 재벌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나온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방법을 안다고 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진 않다. 왜냐하면 제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책을 통해 기초,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고, 사건을 하나의 사건이 아닌 흐름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 재벌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
재벌법의 핵심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과 사를 구별하면 된다. 하지만 법으로 해석하면 공과 사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경계가 모호해지는 걸 파고들어 결과적으로 지분을 확보하는데 쓰였다. 그렇다면 왜 법으로 해석하면 모호하다는 걸까?
* 재벌법에 대한 설명은 "첫번째 이야기"를 보자.
상법 제382조의3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나온다.
제 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회사를 위하여"란 구로 인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오로지 "회사"만을 위한다면 어떤 결정도 회사에 손해가 되지 않는 이상은 괜찮다. 하지만 여태까지 말했듯, 회장이 의사결정을 하는 일에는 합법적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도 없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 000 단 세글자만 넣어도 대부분이 해결된다.
이 책에서는 단 세글자로 25년간 법과 재벌간의 싸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말 대단하다. 이 세글자는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궁금하면 책을 봐라.
(정말 궁금한 분이 있다면 비밀댓글로 문의 주세요.)
이 책에서는 법이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를 맺고 있다. 그래서 재벌과 법과의 싸움이 종식된 줄 알았다. 하지만 저 세글자가 법에 들어가있지 않았다. 책은 법이 개정될 경우, 어느 부분이 개선될지 가정해서 말해주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다. 어쨌든 아쉽다. 현재도 재벌과 법, 주주의 싸움은 진행되고 있다.
< 이 책을 추천한다면 >
나는 국내 주식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주린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그리고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도 추천한다. 회장이 어떤 의사결저을 내린다면 흐름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회장이 "회사의 손해가 가면 책임지겠습니다." 한다면 반대표를 내기 힘들지도 모른다. 반대하고 생각을 말하면 그 후엔 본인이 회장의 의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에 얼마나 손해인지 조사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다른 주주들이 힘을 쓰거나 회사에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
창업자가 자신의 돈만으로 회사를 설립했을 때 그 회사는 '개인 회사'지만, 다른 사람의 돈이 투자되는 순간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다.
추가적으로 이 책에서 언급했던 "치즈 통행세"에 대한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오너 일가 사익 챙기려 ‘치즈 통행세’ 받은 미스터피자…공정위 과징금 7.8억 부과
오너 일가 사익 챙기려 치즈 통행세 받은 미스터피자공정위 과징금 7.8억 부과 거래 구조에 장안유업 넣어 통행세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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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통행세"는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어, 중간에서 통행료를 가져간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각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회사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을까? 살짝 의문이 든다. 이 사건에 나온 회장은 "전" 회장이다. 현재가 아니다. 하지만 현재 미스터피자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을까? 흠흠, 사장 의무법인 배임과 횡령은 반영되지 않았나보다.
<책 구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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